탄핵 기각 뜻 완벽 정리: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는 진짜 이유
정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가 **‘탄핵 기각’**입니다.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심리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기각되었다는 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탄핵 기각 뜻을 정확히 설명하고, 기각과 각하의 차이, 그 법적 의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탄핵 기각 뜻이란?
탄핵 기각은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안 심리를 한 뒤,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 공직자가 일부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했을 수는 있으나
- 그 위반이 파면(해임)이라는 징계를 받을 만큼 중하지 않다고 판단
- 결과적으로 공직 유지
2. 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과 각하는 혼동되기 쉽지만, 법적 의미가 명확히 다릅니다:
| 구분 | 기각 | 각하 |
|---|---|---|
| 심리 여부 | 본안 심리함 | 본안 심리 없음 |
| 사유 | 파면 사유는 있으나 중대성 부족 | 절차상 요건 미비 (예: 자격 요건 부족) |
| 결과 | 공직 유지 | 공직 유지 |
3. 탄핵 기각은 무죄인가?
많은 사람들이 탄핵이 기각되면 “무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만, 헌재는 형사재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탄핵 기각은 단지 **파면이라는 처분이 과하다고 본 것**일 뿐, 법 위반 여부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4. 탄핵 기각 이후 가능한 일
- 공직자는 직위를 그대로 유지
-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징계 등 다른 책임이 따를 수 있음
- 국회가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1. 탄핵 기각되면 다시 탄핵할 수 있나요?
A1.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새로운 위법행위가 있다면 다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탄핵 기각되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나요?
A2. 아닙니다. 행정상 징계나 형사처벌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3. 탄핵 기각은 정치적인 판단인가요?
A3.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므로, 법적 절차와 기준에 기반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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