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와 기각 뜻 정확히 구분하기: 법률에서의 핵심 차이
법률 문서나 판결문을 보다 보면 자주 마주치는 단어가 바로 **‘각하’**와 **‘기각’**입니다. 두 표현 모두 소송이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느껴질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행정심판, 민사소송, 형사사건 등 다양한 법적 상황에서 정확히 이해해야 할 기본 용어인 각하와 기각의 뜻을 명확하게 구분해드립니다.
각하 뜻: 형식 요건 미비로 아예 심사하지 않음
각하(却下)란, 소송이나 신청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그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즉, 사건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한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 🛑 제소 기간을 넘긴 경우
- 🛑 청구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 관할이 다른 기관에 잘못 제기된 경우
예: 행정심판 제기기한이 경과했을 경우 각하 결정
기각 뜻: 내용은 검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음
기각(棄却)이란, 소송이나 신청이 절차 요건을 충족해 정식 심사 대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 ✅ 절차상 요건 충족
- 🔍 사실관계·법적 판단 결과 받아들이지 않음
- 📌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상태
예: 세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증거 부족으로 기각 판결
각하와 기각 차이 한눈에 보기
| 항목 | 각하 | 기각 |
|---|---|---|
| 심사 여부 | 내용 심사 없이 종료 | 내용까지 심사 후 거부 |
| 요건 충족 여부 | 형식 요건 미비 | 형식 요건 충족 |
| 결과 | 신청 자체가 무효 | 청구 내용은 심리되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
각하와 기각 이후 대응 방법
- 📌 각하: 형식 요건 보완 후 재신청 가능
- 📌 기각: 상급심에 항소·항고 또는 새로운 증거로 재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각하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형식 요건을 보완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기각되면 항소가 가능한가요?
A2. 네. 법적 근거와 절차를 갖추면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Q3. 각하와 기각 중 어느 쪽이 더 불리한가요?
A3.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기각은 실질적 판단에서의 거절이기 때문에 법리상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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