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하다 뜻 완벽 정리: 법률에서 ‘기각하다’는 어떤 의미일까?
법률 뉴스나 판결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가 **‘기각하다’**입니다.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했다”는 문장을 종종 보지만, 기각하다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법적 판단의 의미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각하다’의 정의, 사용되는 상황, ‘각하하다’와의 차이점, 기각 이후의 대응 방법까지 쉽게 설명드립니다.
1. 기각하다 뜻이란?
기각하다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제출된 청구나 신청에 대해 **내용까지 심사한 후, 그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건은 형식적으로 갖췄지만, 실질적으로 법적 이유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 ✅ 청구는 요건을 충족했음
- 📋 내용까지 검토함
- ❌ 이유 부족으로 ‘기각’ 결정
- 🔁 원래 판결, 결정, 상태는 유지됨
2. ‘기각하다’가 사용되는 주요 사례
- 소송을 기각하다: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이의신청을 기각하다: 불복 요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됨
- 영장 청구를 기각하다: 수사기관의 구속 또는 압수수색 요청이 거절됨
3. 기각하다 vs 각하하다
기각과 혼동되기 쉬운 단어는 각하입니다. 이 둘은 법적 절차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 비교 항목 | 기각하다 | 각하하다 |
|---|---|---|
| 심사 방식 | 내용까지 판단 후 거절 | 요건 미비로 심사 자체 안 함 |
| 결정 이유 | 법적으로 이유 없음 | 형식적 요건 부족 |
| 결과 | 원 판결 또는 처분 유지 |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 |
4. 기각된 이후의 대응 방법
- ⚖️ 항소, 항고, 재심 등 법적 불복 절차 가능
- 📆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필수
- 📂 새로운 증거나 정황 변화가 있으면 재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기각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A1. 네. 당장의 청구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상급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Q2. 기각된 결정은 다시 번복할 수 있나요?
A2. 항소, 재심 등의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Q3. 기각과 거절은 같은 말인가요?
A3. 비슷하지만, 기각은 **법적 절차와 심사를 거친 거절**이라는 점에서 공식적인 법적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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